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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대학교 OO대학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자녀 중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교육
2. 영유아 보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3. 영유아 보육관련 연구, 참관 및 실습의 협조
4. 영유아 보육관련 부모교육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3조(원장) 어린이집에 원장을 두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 . . .]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어린이집에는 보육부와 행정실을 둔다.
② 보육부는 보육대상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교육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행정실은 서무⋅회계⋅보안 및 기타 행정사항을 분장한다.
④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취사부, 세탁부, 사무원, 관리인, 운전기사 및 촉탁의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