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식은 니즈폼(www.nizform.com)을 통해 서비스되는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으)로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3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및 명의변경에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아파트분양권의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납 분양대금, 연체료이자, 이주비 또는 융자금 등 일체의 채무를 공제 후 정산키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미납 분양대금 및 연체료 등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약 본조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6조 위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아파트 분양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