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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 학교 신축건물, 호텔, 관공서 등 모든 냉난방시스템기기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 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설치 시행자 유의사항
1) 설치 시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 공정표에 의거된 기간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작업은 협의 후 시공하며 작업시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완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한다.
2) 코아 작업 및 설치에 관련된 일체 행위에 따른 전기, 통신, 방송, 인터넷 전선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발견 시 발주처 담당에게 연락을 취한다.
3) 설치 시행자는 장비공급, 실외기 기초, 콘트롤 판넬을 제외한 모든 자재의 공급을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메이커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 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설치용 자재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이상의 부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