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디/비번 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자
|
mit*****
|
|
요청날짜
|
2020-06-22 16:52:54 |
|
서식명
|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
|
서식설명
|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양식 부탁드립니다 |
|
|
|
|
|
|
답변자
|
mitra99*** 고객님, 니즈폼 서식요청 담당자입니다.
|
|
답변날짜
|
2020-06-22 17:10:49 |
|
내용
|
안녕하세요? mitra99*** 고객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니즈폼 서식요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장은 아래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장을 참고하여 고객님 상황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니즈폼의 답변이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는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44-7312)로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니즈폼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 받지 못한 주택임차... |
|
분류 |
| |
법률서식>소장 |
|
이용 회원 |
| |
|
|
즉시 다운로드 |
| |
|
|
서식 설명 |
| |
|
본 서식은 니즈폼(www.nizform.com)을 통해 서비스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 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으)로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피 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 소외 ⊙⊙⊙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임차보증금 67,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같은 날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뒤 소외 ⊙⊙⊙는 피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인 지방법원 등기소 20 . . . 접수 제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소외 ⊙⊙⊙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하여 위 아파트 내에 가재도구 일부를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위 아파트로...... |
|
|
|
|
|
|
|
|
|
|
|
|
|
|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 받지 못한 근저당권... |
|
분류 |
| |
법률서식>소장 |
|
이용 회원 |
| |
|
|
즉시 다운로드 |
| |
|
|
서식 설명 |
| |
|
본 서식은 니즈폼(www.nizform.com)을 통해 서비스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으)로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소외 ⊙⊙⊙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의 소유인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인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등기를 설정 받았습......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