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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비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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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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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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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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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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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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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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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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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회사사규집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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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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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yan*** 고객님, 니즈폼 서식요청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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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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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3: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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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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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rryan*** 고객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니즈폼 서식요청 담당자입니다.
서식요청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서식이 없는 경우 해당 서식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및 회원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작성 대행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건설회사 회사사규집은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작성이 필요한 특수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의 특성상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사규집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아래에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에 링크된 규정을 다운로드하여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수정/편집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44-7312)로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니즈폼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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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급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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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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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정관/사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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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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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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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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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니즈폼(www.nizform.com)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규(급여규정)(으)로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1 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월급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고문, 촉탁, 임시직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 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 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장은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계 산(제5조∼제19조)
제 5 조【계산기간】
급여기간은 당월 l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일할계산】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00분의 0로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서 l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 7 조【신규채용자의 급여】
①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원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8 조【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l.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 9 조【인사대기자의 급여】
① 인사대기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인사대기발령 다음달부터의 급여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제10조【복직자의 급여】
① 복직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복직발령일이 00일 이후인 경우에 당해 월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정직자의 급여】
①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자의 정직 당해 월의 급여는 발령일까지를 일할 계산한다.
② 정직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직기간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퇴직 및 사망자 급여】
①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00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②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13조【승진자의 급여】
① 승급 및 승격된 자의 급여는 승진 발령일로부터 승진된 급여를 일할 계산한다.
② 승진발령일이 당해 월 00일 이후일 경우에는 익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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